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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청구 완벽 가이드

퇴직금 계산법, 청구 방법, 체불 시 대응까지.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확실히 받는 방법을 안내합니다.

6분 읽기최종 업데이트: 2026. 1. 14.

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

기본 조건

  • 1년 이상 계속 근무

  •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
  • 받을 수 있는 경우

  • 정규직, 계약직, 일용직 모두 가능

  • 자발적 퇴사도 가능

  • 해고당한 경우도 가능
  • 받을 수 없는 경우

  • 1년 미만 근무

  •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

  • 4인 이하 사업장 (2010년 12월 이전 입사)
  • 퇴직금 계산 방법

    계산 공식
    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일수 ÷ 365)

    평균임금 계산

  • 퇴직 전 3개월간 총 임금 ÷ 그 기간 총 일수

  • 포함: 기본급, 식대, 상여금, 연차수당

  • 제외: 경조금, 출장비
  • 계산 예시

  • 월급 300만원, 3년 근무

  • 평균임금: 300만원 × 3 ÷ 90일 = 10만원/일

  • 퇴직금: 10만원 × 30일 × 3년 = 900만원
  • Tip: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세요.

    퇴직금 청구 절차

    1단계: 회사에 청구

  •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

  •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청

  • 미지급 시 내용증명 발송
  • 2단계: 노동청 진정

  •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 또는 온라인

  • 진정서 + 증거자료 제출

  •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시정명령
  • 3단계: 민사소송

  • 노동청으로 해결 안 되면

  • 지급명령 또는 소액소송
  • 필요 서류

  • 근로계약서

  • 급여명세서

  • 퇴직증명서

  • 재직증명서
  • 회사가 안 주면?

    체불 시 불이익 (회사)

  •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

  • 지연이자 연 20% 부과

  • 명단 공개 (체불사업주)
  • 신고 방법

  •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(minwon.moel.go.kr)

  •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

  • 국번없이 1350
  • 진정 후 절차

  • 근로감독관 배정 (1~2주)

  • 사실관계 조사

  • 시정지시 또는 사건 송치

  • 회사가 이행하면 종결
  • 노동청으로 안 되면?

  • 민사소송 진행

  •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지원
  • 지금 바로 문서를 작성하세요

    이 가이드와 관련된 법률 문서를 무료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