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차

전세사기 예방 완벽 가이드

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. 계약 전 확인사항, 위험 신호, 피해 시 대응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.

10분 읽기최종 업데이트: 2026. 1. 14.

전세사기 주요 유형

1. 깡통전세 (갭투자 사기)
집값보다 전세금이 높거나 비슷한 경우입니다.

  • 집값 3억, 전세 2.8억 → 경매 시 보증금 못 받음

  • 근저당 설정액 확인 필수
  • 2. 이중계약 사기
    같은 집에 여러 세입자와 계약하는 수법입니다.

  • 확정일자를 받아도 선순위가 있으면 손해
  • 3. 대리인 사기
   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계약하는 경우입니다.

  • 위임장, 인감증명서 원본 확인 필수
  • 4. 신탁등기 사기
   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는 경우입니다.

  • 등기부등본에 "신탁" 표시 확인
  •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

    1. 등기부등본 확인 (가장 중요)

  • 인터넷등기소(iros.go.kr)에서 열람 (1,000원)

  • 확인할 것:

  • - 소유자 = 계약하는 사람?
    - 근저당/가압류 있는지?
    - 신탁등기 여부

    2. 시세 확인

  •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

  • KB부동산, 네이버부동산 시세 비교

  • 전세가율 70% 이상이면 위험
  • 3. 건축물대장 확인

  • 정부24에서 무료 열람

  •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

  • 용도(주거용인지) 확인
  • 4. 임대인 신원 확인

  • 신분증 원본 대조

  • 등기부 소유자와 동일인인지
  •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

  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

  • 가입조건: 전세가율 90% 이하

  • 보증료: 연 0.115%~0.154%

  • 가입처: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
  • 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

  • 가입조건: 보증금 3억원 이하

  • 보증료: 연 0.2% 내외

  • 가입처: 서울보증보험(SGI)
  •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위험 신호

  • 전세가율이 너무 높음

  • 근저당이 많이 설정됨

  • 경매/압류 위험
  • Tip: 계약 전에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.

    전세사기 위험 신호 10가지

  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주의하세요:

  • ❌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전세

  • ❌ 등기부에 근저당이 많이 설정됨

  • 신탁등기가 되어 있음

  • ❌ 집주인이 직접 만나기 꺼림

  • 급하게 계약을 재촉함

  • ❌ 계약금을 현금으로 요구

  •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 제안

  • ❌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

  • ❌ 건물이 경매 진행 중

  • ❌ 집주인이 세금 체납
  • 하나라도 해당되면 계약을 재고하세요.

    피해 발생 시 대응방법

    1. 즉시 해야 할 일

  • 경찰 신고 (사기죄)

  •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상담 (1533-8119)

  •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(132)
  • 2. 보증금 보호 조치

  •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(이사해도 권리 유지)

  • 가압류 신청 (집주인 재산 동결)
  • 3. 정부 지원제도

  •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

  • 저금리 대출 지원

  • 법률비용 지원
  • 4. 민사소송

  •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

  • 손해배상 청구
  • 로윙크 활용: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, 보증금 반환 청구서를 무료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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