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차

주택 경매와 세입자 권리 가이드

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와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.

8분 읽기최종 업데이트: 2026. 1. 14.

경매 시 세입자 권리

대항력 있는 경우

  • 전입신고 + 점유가 근저당보다 빠르면

  •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

  • 계속 거주 가능
  • 대항력 없는 경우

  • 근저당이 더 빠르면

  • 배당에서 받거나 못 받음

  • 낙찰자에게 청구 불가
  • 소액임차인

  • 일정 금액 최우선 배당

  • 지역별 기준 확인 필요
  • 배당요구 방법

    배당요구란?
    경매 대금에서 보증금을 받겠다는 신청

    신청 기한

  • 배당요구종기일까지

  • 법원 공고 또는 통지 확인
  • 필요 서류

  • 배당요구서

  • 임대차계약서 사본

  • 주민등록등본

  • 확정일자 증명
  • 신청 장소

  • 해당 경매 법원
  • 주의: 기한 내 미신청 시 배당에서 제외

    경매 후 대응

    대항력 있으면

  • 낙찰자에게 보증금 청구

  • 반환 전까지 거주 가능
  • 대항력 없으면

  • 배당금 수령 (있는 경우)

  • 부족분은 전 임대인에게 청구

  • 퇴거해야 함
  • 임차권등기명령

  • 이사해야 하지만 보증금 못 받은 경우

  • 신청하면 권리 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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