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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 절차 가이드

상속 순위, 상속분, 상속재산 분할, 상속세 신고까지 상속의 모든 것을 안내합니다.

8분 읽기최종 업데이트: 2026. 1. 14.

상속 순위와 상속분

상속 순위
1순위: 직계비속 (자녀, 손자녀)
2순위: 직계존속 (부모, 조부모)
3순위: 형제자매
4순위: 4촌 이내 방계혈족

배우자

  • 1, 2순위와 공동상속

  • 1순위와: 1.5배

  • 2순위와: 1.5배

  • 단독상속 가능 (다른 상속인 없을 때)
  • 법정 상속분

  • 동순위 상속인: 균등

  • 대습상속: 사망한 자의 상속분
  • 상속재산 분할

    분할 방법

  • 협의분할 (상속인 전원 합의)

  • 조정분할 (법원 조정)

  • 심판분할 (가정법원 심판)
  • 협의분할 절차

  • 상속재산 확인

  • 상속인 확정

  • 분할협의서 작성

  • 각자 서명, 날인

  • 등기/명의 이전
  • 분할협의서 기재사항

  • 피상속인 정보

  • 상속인 전원 정보

  • 재산 목록

  • 분할 내용
  • 상속세 신고

    신고 기한

  • 사망일로부터 6개월
  • 공제 항목

  • 기초공제: 2억원

  • 배우자 공제: 최소 5억~최대 30억

  • 자녀 공제: 1인당 5천만원

  • 일괄공제: 5억원
  • 세율

  • 1억 이하: 10%

  • 5억 이하: 20%

  • 10억 이하: 30%

  • 30억 이하: 40%

  • 30억 초과: 50%
  • 신고 장소

  •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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